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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가 새로 발급되거나 변경되면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인인감 문자알림(SMS)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인감증명서가 무단 발급되더라도 발급사실을 알 수 없어 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 대표나 법인인감 관련 담당자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인감 개·폐인 신고, 인감카드·전자증명서 발급, 사건 신고 등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등록한 휴대전화로 무상 통보해주는 방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인감제출자가 발급사실 등의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법인인감과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인인감 문자알림(SMS)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인감증명서가 무단 발급되더라도 발급사실을 알 수 없어 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 대표나 법인인감 관련 담당자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인감 개·폐인 신고, 인감카드·전자증명서 발급, 사건 신고 등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등록한 휴대전화로 무상 통보해주는 방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인감제출자가 발급사실 등의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법인인감과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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