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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 일방에 채권 가지고 있더라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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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9
내용
채권자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분할되지 않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채권자 대위를 행사해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주지원 가사단독 김은영 판사는 전처 A씨의 채권자인 B주식회사가 전 남편 C씨를 상대로 "A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재산분할 대상인 C씨의 부동산 지분 가운데 2분의 1을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드단34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C씨는 2002년 결혼해 2013년 5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B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안 회사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3년 7월 "A는 B회사에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남편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B회사는 A씨에게 채권이 있으니 A씨가 C씨에게 행사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대상인 부동산의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민법 제404조 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해 청구해야 하는 일신전속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신전속권은 권리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이어 "따라서 채권자는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변경된 이후에야 다른 일방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B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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