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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질문)
교통사고로 임신부가 태아와 함께 사망했는데,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임신 8개월의 임신부가 태아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태아의 아버지는 태아 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서 과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망해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민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태아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나,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판결). 즉, 태아라고 해서 모두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출생해야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태아의 아버지는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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