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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인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체납세금이 많은데, 1순위 저당권자인 제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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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197
내용

질문)

경매 중인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체납세금이 많은데, 1순위 저당권자인 제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수인의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귀하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는없으나, 귀하께서 질문하신 세금과의우선순위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대법 원 판례(2004다51153)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부채권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 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 부동산의양도 와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 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 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경우라고하여 달리볼것이 아니다.” 아무쪼록 현재 진행 중인 경매가 잘 진행되어, 손해를 입지않고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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