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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빚을 진 채 사망한 어머니가 보험금을 남겼지만 빚 탕감은 안 되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꽤 많은 빚이 있고, 한편으로 소액의 생명보험금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보험금으로 어머니의 빚을 탕감하려고 했지만, 금액이 모자랍니다. 법원에서 어머니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했다고 서류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대신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
답변)
보험금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 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귀하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되어 어머니의 빚을 갚아야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민법」(제1019조, 제1028 조)에는 부모가 남긴 채무를 자녀들이 모두 떠안게 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 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기 위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청 을 할 수 있으며, 부모가 남긴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어머니가 남긴 빚에서 적절하게 벗어 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남긴 생명보험금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03다29463)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 “생명보험의 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어머니의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의 경우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와 같이 확정 되므로, 일단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부터 해야합 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에서 언급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그 결과에 따른 답변서를 법원 에제출하면 해결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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