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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가 안 된 회사의 등기부가 폐쇄되었는데, 회사명의 차량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2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555
내용

질문)


법인등기가 안 된 회사의 등기부가 폐쇄되었는데, 회사명의 차량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회사를 양도해 운영하다 보니 법인변경등기를 하지 못했고, 회계 상의 문제도 발생해 장기간 회사를 방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인 설립 당시 회사 명의로 구입한 몇 대의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니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어 법인 인감 발급이 불가능하고, 차량 처분도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의 해산이나 청산등기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법인등기 부가 폐쇄된 걸까요?


이런 경우 차량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인등기를 하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소정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한것으로 간주되며(「상법」 제520조 의2 제1항), 「상법」 제520조의2 제3항에따라 해산간주 회사가 해산 의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계속 결의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종결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이 청산종결 의제가 되면 청산종결 간주등기와 함께 회사의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해산 간주등기와 청산 종결 간주등기는 직권으로 하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를 1년간 모아 그해 12월에일괄적으로하기때문에최후등 기로부터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아직 같은 해 12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태했던 등기를 신청해 해산간주 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으며, 12월이 지나 해산간주 의 직권등기가 되었다고 해도 3년 이내라면 주주총 회를 열어 회사계속 결의를 하고 이사, 대표이사, 감 사등을 선임해 회사 계속의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다고 하니 이미 청산종결 간주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산 간주등기부터 별도 등기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회사의 임원 란에 청산인의 선임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해 청산 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회사 계속등기를 할 수없습니다. 하지만 잔여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등기 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폐쇄된 등기용지 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뒤 청산인 등기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증 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신고서, 정관, 잔여재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직 권으로 등기부의 부활 청산종결 간주 등기의말소를하게 되는데, 이후 위 등기부등본과 청산인의 법인인감을 발급받아 잔여재산을 처리하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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