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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와양자뿐아니라 친척도 소송제기 할 수있어요! 당사자인 양부모와 양
자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법정대 리인과 4촌 이내 친족도 언제든지 입양무효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나 양자 등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 니다(「가사소송법」 제31
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무효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있
어요! 소송 후 입양무효 확정판결을 받으면 입양 사항이 기록 된 가족관계등록
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부 정정신청은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
명서를 첨부해 확정 판결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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