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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으로 입양무효가 되었다면?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6.10.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91
내용

 친족관계가소멸됩니다!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다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어요! 입양이 무효로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입양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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