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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양자의 입양취소 입양이 취소되는 사유는?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6.10.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89
내용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 1항제1호 및 제866조)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으로 인해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를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한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 재 파악이 안 되거나 하는 일이 없는데도 그 부모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야 하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 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 양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입양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88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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