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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모계특례자도 복수국적자에 해당…국적선택 할 수 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6.11.09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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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562
내용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한 취지 따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모계특례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21)군(대리인 법무법인 공존)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두40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군은 1995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미국 국적자였고 어머니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A군 출생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적법 제2조 1호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해 아버지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됐다. 하지만 1997년 12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면 출생과 동시에 모두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채택됐다. 개정 국적법은 부칙에 개정법 시행 전 10년 간 태어난 사람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모계특례자' 규정을 뒀다. A군은 1998년 이 부칙에 따라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신고를 해 우리 국적을 얻었다.

2013년 18세가 된 A군은 병역의무자인 '제1국민역'에 편입됐다. 그러자 A군은 자신이 '복수국적자'라며 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법무부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출생 등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은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 의무가 있지만, A군처럼 외국인이었다가 모계특례자 규정 등에 따라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을 마친 뒤 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며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했다. 결국 A군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모계특례자 조항은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 국적법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게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목적과 국적법 개정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모계특례자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A군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2심도 A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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