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원작 개작해 판매한 프로그램을 거래처가 재개작해 판매? “저작권 침해했다” 소송 대법원 2014다5333 개작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재개작은 저작권 침해 아냐, 원고패소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6.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71
내용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로지스큐브는 2004년 삼성과 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을 맺고, 자신들 의 대표적인 창고관리프로그램인 A프로그램을 개작하여 B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이를 삼성에 납품했다.


이후 삼성 SDS는 B프로그램을 개작한 C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이에 로지스큐브는 삼성SDS가 자신들의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삼성 SDS를 상대로 한 로지스큐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B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삼성SDS에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곧바로 원저작물(A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B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삼성SDS에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개작 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삼성SDS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도 원저작물(A프로그 램)의 이용에 관한 로지스큐브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C프로그램은 B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고, C프로그램에 A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프로그램을 개작한 B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삼성SDS가 C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로지스큐브가 양도한 개발 위탁계약의 성과물인 B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