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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아버지의 유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주었지만, 지금은 제 상속분을 되찾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6.11.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85
내용

질문)


미국 유학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장례 후, 오빠·남동생과 상의해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1,000평 토지를 엄마 명의로 돌려준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10년간 유학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00평 토지를 외동딸인 제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기셨다는 사실과 당시 엄마 명의로 돌려놨던 아파트와 토지가 그동안 오빠의 사업자금으로, 결혼한 동생의 주택구입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 현재 3억짜리 아파트만 엄마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유서와 재산탕진 사실을 감추었다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지금이라도 제 상속분을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협의분할 상속은 10년이 지나면 상속 취소권이 소멸되어 상속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에 정해진 상속지분대로 하는 법정상속과 상속인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협의분할 상속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귀 사례의 경우는 상속인 중 1인인 어머니 명의로 했다는 것으로 보아 협의분할 상속을 한것 같습니다.


협의분할상속은 상속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분할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적 수법으로 협의분할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이 아니라면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협의분할 과정에 착오·사기·강박이 있 었다면 협의분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협의분할 상속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유언을 알았더라면 협의분할 당시 합의 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감춘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취소권 여부를 밝혀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10 년이 지난 귀하의 경우 협의분할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도 상속인이지만 상속에서 배제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유류분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할때 고려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유언이 귀하의 상속분을 해치는 유언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감춘 것에 대해 속상한 마음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귀하가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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