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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6.11.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63
내용

질문)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지금은 조정기간입니다. 남편은 원래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난해 봄부터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가정 생활에 소홀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부터는 아예 드러내 놓 고 외박을 하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나가서 상간녀와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상간녀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내 앞에서 뻔뻔하게 카톡을 주고받는 등 관계를 끊지 않았고, 급기야 제게 성병까지 옮기는 일이 일어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는 상간녀에게도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소송 비용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하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 등이 발 생합니다. 「민법」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부정한행위’를 이혼원인의하나로 규정하고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1호).


배우자와 간통을 한 제3자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상대 방이 알고 있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간통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역시 불법행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간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3자가 개입하여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전속관할인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제3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가사소송법」 제2조 다류사건 2)하면됩니다. 한편, 소송이 아닌 빠르고 간편한 민사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신청 비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소요되는데, 인지액은 일반민사소송인 지액의 1/2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청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간녀에게 1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경우에는‘청구금액× 45/10,000+5,000×1/2원’을 납부하면 되며, 송달료는 당사자수에 12회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귀하께서 진행 중인 이혼 조정단계에서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지 액 5,000원과 송달료 5회분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 니다. 송달료 1회분은 현재 3,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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