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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우리 땅을 점유해 담장을 설치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토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6.12.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08
내용

옆집에서 우리 땅을 점유해 담장을 설치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토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옆집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답변)


귀하께서는 옆집 소유자의 선대가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점유된 3평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245조 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취득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즉, 옆집 상대방의 선대나 점유를 승계한 상대방이 별다른 문제 없이 20년 이상 불법 점유 상태로 살아온 터라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점유취득시효는완성(다른요건은별론으로함)된것이 맞지만, 귀하가 소유권취득을 하기 전에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 한것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등기 전 에 부동산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 하고 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방이 등기를 마치기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귀하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귀하와 같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있는경우는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즉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상대방의 취득시효 기산점(시작점)이 된다고 봅니다.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18년간이 상대방의 점유 기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취득시효 만료기간 20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걱정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담장 철거와 토지인도를 요청하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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