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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생활 관련 판례)“군대 가면 이혼한 어머니 생계 곤란” 병역감면 거부한 병무청에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021 “이혼父 부양의무 없어” 감면거부는 병무청의 재량권 남용,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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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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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인 A씨는 2014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머니의 수입이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8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40만여 원에 불과하다”며 “내가 아니면 홀로 계신 어머 니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 역감면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면 민방위로 편성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의 월 수입액을 합치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는다며 A씨의 신 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모가 이혼해 별거하고 있어 서로에 대해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 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 수입을 합산해 병역감면 신청 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3년 이혼을 했고 서울과 부 산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다”며 “이혼한 A씨의 부모는 서 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어머니 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A씨의 병역감면 요건을 판단 함에 있어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이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 는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 법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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