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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상처를 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과 이름을 개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7.05.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85
내용

질문)


24세 남성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다섯 살 때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아버지의 폭력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가되어 사춘기가 되기까지 폭력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7세가 되던 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저도 집을 나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후유증은 제 정신을 짓밟아서 아버지만 생각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성과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성과 이름으로 개명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 고자 합니다. 제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요?


답변)


범죄의 기도·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의 기도 또는 은폐를 하 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손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 변경권과 개명신청 권의남용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본 변경에 있어 우리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 여자의 성과본을 변경할 필요 가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781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 사가, 성년자일경우에는직접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귀하께서는 24세로 성년이므 로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성·본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성·본변경이 필요한지’와 관련해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성·본 변경시 초래되는 친아버지등과의 유대관계단 절및 부양중단등 불이익 정도를 비교해 자녀의 행복 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한다.”는대법 원 판례(2010.03.03.자 2009스133결정)의 입장에 따라,


성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해야합니다. 두 번째, 개명도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되는데, 먼저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 청이유를 납득할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주민등 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본적지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후 개명 허가 판결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 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신 고를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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