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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 회사는 조명기기 생산업체인 A주식회사인데, 조명기기 총판인 B주식회사에 조명기기를 납품해 왔으나 최 근 B회사의 매출이 축소되는 바람에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손쉬운 매출채권이라도 확보하려고 건설회사에 수소문해 보았으나 B회사의 매출채권은 건설회사의 부도로 추심이 어려웠고, B회사가 판매회사라 생산기계도 없었습니다. 다른 재산을 파악해 보니, B회사의 대표 이사 갑이 주택과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운영하는 B회사의 주식은 남편인 갑이 90%, 처인 을 이 1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동일 장소에서 상호만 다르게 C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 명기기 총판을 하며 현금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답변)
대표이사 개인이나 새로 설립한 법인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 A회사가 궁금한것은 변제 자력이없는 B회사보 다는 부동산을 소유한 주주인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현재 영업을 하면서 현금 수입이 있는 C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하는 점일 것입니다.
먼저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 한 인격체로서 주주는 납입한 주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그 외 개인재산으로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책임 을지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약점을 찾아 이를 악용하려는 자가 발생하 고 선량한 거래처에 손해를 가하게 되므로 예외적 조 치가 필요한데, 이에대처하는 법규정은 아직없지만 아래와 같이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A회사 는예외적으로 C회사나 갑 개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 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 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 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배후자 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있다고 보아야 한다. …
채무면탈을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9.선고 97다 2160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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