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15년간 동거한 남편이 사망했는데,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7.08.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12
내용

질문)


저는 15년 전, 혼자 살고 있던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2일,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습 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지난 15년간의 동거생활 중 취득한 남편 명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재산 분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합니다(제1000조). 만약 이러한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1990년 개정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국가에 바로 귀속시키지 않고 귀하 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 양자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던 사람이나 상속인이 아닌 친족, 지인, 이웃 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을 돌보고 그 요양이나 간호에 특별히 애쓴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도분여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057조의2).


이와 같은 재산분여는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알 수있도록 먼저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그사실을 공고합니다.


선임공고가 있은날로 부터 3월 안에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다면, 상 속재산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자를상대로 2월이상의 기간내에 채권 또는 유증사실을 신고하라는 공고를합니다. 이러한 공고기간 내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다면, 이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 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들이 가정법원에 분여 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한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이 자유재량에따라 다양한 상황 을종합하여 청구의상당성을 검토한후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사망한 남편이 동거를 시작할 당시 독신이었으므로 상속권을 주장할 법적인 배우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바,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청구를 할 수있을 것이며, 분여청구가 인용된다면 이후 분여 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등기를 통해 소유권 을보호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