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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1.부터 부동산등기 신청 시에도 ‘아포스티유’ 첨부해야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1.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86
내용

이제부터는 상업등기나 공탁뿐 아 니라 부동산등기 신청 시에도 ‘아포스 티유’를 첨부해야 한다.


2017. 10월 1일,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등기 신청 시 외국 공문서나 외국에서 공 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 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 지하는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협약 당사자국 간 에 복잡한 공문서 인증절차를 폐지하 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함으로 써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도록 한 다자간 협약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 서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이 해당 국 가 정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 부하면 되지만,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는 외 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뿐 아니라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각 국의 영사확인 절차나 아포스티유 발 급절차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 관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대한 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내 ‘영사 메뉴’ 를 참조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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