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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에 손해 입히면 3배로 배상해야 해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2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7.10.19. 시행)


이제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횡포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지난 10월 1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에 미리 계약서를 제공해 희망자가 가맹 계약 조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갱신거 절, 계약해지 등과 같은 부당한 거래거절을 하여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그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한 조정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며,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가 확대, 이제부터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시 가맹거래사가  참여하여 의 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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