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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도·파산했을 때만 하청업체에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10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7.10.19. 시행)


이제부터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대물변제)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10월 1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 대물변제를 금지하되,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대물변제는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원사업자의 권유·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청업체가 대물변제에 동의한다는 가장(假裝)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에 ①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②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 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③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대물변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수급사업자 가 원치 않는 대물변제를 권유·강요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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