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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의 개념과 통상임금·평균임금(1)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1
내용

급여가 모두 “임금”인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보통 회사에서 받고 있는 봉급을 “임금”이라고 부르고,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원을 “임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급하는 모든 금원이 “임금”이 아니란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회사가 점심 값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원 중 어떤 금원이 “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금원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것은 “임금” 으로 인정되는 금원이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임금에 해당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고객이 종업원에게 주는 사례비나 봉사료도 역시 원칙적 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 즉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금원이어야 합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되는 경우에는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 해 그 금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5.14.선고 95다19256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11.9.선고 90다카4683판결). 또, 손해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급여인 재해보상(「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이나 사용자가 의례적·호 의적으로 지급하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제공하는 금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서처럼 가족수당이나 연구수당 명목 으로 지급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 판례로 알아보는 임금 해당 여부 |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7.29.선고 92다30801판결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부분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12.24.선고 91다36192판결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 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 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그 초과부분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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