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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을 하던 남편은 오래전부터 사업 부진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혼자 천안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초등 학생인 딸을 혼자 벌어 키우고 있었는데, 몇 달 전 뜻밖에 남편의 자살 소식을 들었고 눈물 속에 장례를 치렀습니 다. 그런데 장례 후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는 남편의 빚이 상속될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처리해 달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배우자인 귀하는 한정승인, 미성년자 딸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대(先代)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을 때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기치 못한 빚더미를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일단 상속은 받되 채무승계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승인’과 아예 상속자체를 하지않아 채무를 승계받지않는 ‘상속포기’ 제도 를 두고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관계에서 완전히 없는 사람이 되어 상속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고 싶지 않다면, 별도의 상속포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사실 제1순위 상속인인 귀하와 딸 의입장에서는상속포기를 해버리면 빚을 떠안 을걱정 없이 상속문제를 깨끗이 끝낼 수있지만, 그렇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시누이들이 별도의 상속포기를 해야 하니, 그런불편을 끼치고 싶지않다면 귀하와 따님 중 누구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 인에게 넘어가지 않도 록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로서 귀하가 한정승인을 하고, 어린 따님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보다 자연스러 운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따님이 아직 미성년자인지라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가 하게되지만, 법적으로 귀하와 따님은 상속재산을 두고 이해 상반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귀하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없고,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합니다.
상속에서 이런 특별대리인제도는 친권자로부터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귀하와 같은 사례에서는 되도록 남편의 형제 등 시댁친지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토록 권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시댁친지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따님은 상속포기를 하고, 귀하는 한정승인을 하여 시누이들이 후순위 상속을 하지 않도록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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