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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사망했는데, 아버지 첩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1.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71
내용

저희 아버지는 외도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후 어머니와 이혼하고, 친자인 저희 형제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첩의 자녀들(A, B)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 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형제들과 A, B간의 상속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상속문제를 처리하려면 A 와 B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A는 인천에, B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머니의 친자와 다른 자녀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간혹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식으로 되어있거나, 아버지의 전부인을 어머니로해서 출생신고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를 실질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어머니의 법률상 자녀로 등재된 사람들이 어머니의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생모의 법률상 자녀가 되지 않으면 생모에게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모를 모실 법적인 권한도 가질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고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 고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거치게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소는 가사 소송으로 가정법원 관할이며, 통상 유전자 감정 결과를 필요로합니다. ​ 본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부존재’ 확인의 증거로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는 친자관계가아니라는 유전 자감정의 결과를 제시하면 되지만, 친부모와 자녀 간에 친자관계가 있다는 감정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A, B가 어머니의 친자로 올라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A, B와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A, B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는 어머니의 친자인 귀하나 친형제들(원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인 A, B(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모 관계 불일치’ 판정을 받음으로써 A, B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입증할수있을 것입니다. 또, 피고가 둘 이상이고, 각 주소지가 다르다면 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외국 인의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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