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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2.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7
내용

1.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 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데,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 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변경 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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