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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의 사결정기관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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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460
내용

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 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제342조)는 주주 총회라고 보아야 한다.


2.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는,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자기주식의 소각 시점에서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정 보(예 :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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