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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경제적 지원(2) _ 복지자금 대여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26
내용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창업 등을 희망하는 한부모가 족은 사업 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의 복지자금을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중 “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등을 통해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의 “자영업자 관련대출자금”은 제도권 금융이 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 니다. 복지자금 대여를 받으려면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등 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미소금융 “자영업자 관련대출자금” 내역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 원 7천만 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대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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