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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경제적 지원(3) _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2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동전화와 개인 휴대통신, IMT-2000, LTE 서비스 등 전기통신 요금이 감면되며(「전 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주거용 주택에 서 사용한 전기요금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도시가 스요금도 감면됩니다. 또, 주민등록,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과태료도 감경됩니다. 아 이돌봄서비스는 물론이고, 국가·지자체, 민간 운영 어린이 집도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한부모의 고용촉진을 위해 직 업을 알선 받거나 각종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부모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도 면제되고,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시설이 설치될 때 우선 허가 혜택과 복권판매업 우선 계약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이용권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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