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 사업자등록
상가건물 임차 시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또는 사업자등록 후에 확정일자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해 야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본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 록을신청할수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 재하고, 사업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 무서(국세청홈택스포함)에제출해야합니다.
3 상호선정과상호등기
소상공인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 할수있습니다(「상법」 제28조). 그러나 법인 형태로서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및 제23조제1 항).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 로주의해야합니다(「상법」 제28조). 상호가 선정되었다면 이제 상호의 권리를 공시하기 위 해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나 대법원 인터 넷등기소에서 ‘상호등기’를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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