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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당시 예측 못 한 후발손해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 청구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768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밝혔다. 이어 “박씨는 업무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밀폐된 셔틀버스 안 에서 여러 수강생들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여 폐렴 원인균에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박씨는 매주 월~토요일까지 근무했고, 평일에는 6시간 30분, 토요일에는 8시간을 일했는데, 휴식시간이나 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것”이라고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했다는 점을 이유 로 상세불명의 고혈압 발병과 박씨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 전거를 타고 가다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외상성 뇌내출혈등 큰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운전 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한 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현대 해상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것을확약한다”는 합의서를작성했다.
그러나 이후 2015년 7월, A씨는 “사고로 외상성 시 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 다”며 “1억 55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B씨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합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상은 “A씨가부제소 합의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 고맞섰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 판사)는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 했더라면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배 상을 청구할수 있다”고밝혔다.
이어 “A씨의 시력장해는 75%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A씨의 시력저하는 합 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설명했다. 다만, “A씨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 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85%로 제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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