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768 | 근로자에해당한다고봐야한다”고밝혔다. 이어 “박씨는 업무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 외부환경 에 장기간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밀폐된 셔틀버스 안 에서 여러 수강생들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여 폐렴 원 인균에노출됐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 “박씨는 매주 월~토요일까지 근무했고, 평일에는 6시간 30분, 토요일에는 8시간을 일했는데, 휴식시간이나 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당한 체력적 부 담을느꼈을것”이라고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6.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0
내용

지난 4월 25일부터 「약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등의 광고가 금지된다.


전문의약품은 부작용과 내성이 우려되거나 습관성이나 의존성이 있어 의사의 처방에의해서만구할수있는약품이다. 이번광고금지 의약품에는 이러한 전문의약품뿐아니라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전문의약품과 제형과 투여경로, 단위제형당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및원료의 약품도 포함되었다.


한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약사회나 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심의ㆍ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보건 복지부장관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게되었다. 「약사법」 개정 (2018.4.25. 시행)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