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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아빠의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7.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14
내용

답변)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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