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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 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 이라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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