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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7.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9
내용

① 혼인 중 출생자


한국인인 모 또는 그 밖의 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며,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성명이기록됩니다.


② 혼인 외 출생자


한국인인 모 또는 그 밖의 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만, 모의 성·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의 인지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 적을 취득하면 국적 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 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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