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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 모가 외국인인 경우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7.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9
내용

③ 혼인 중 출생자 :


한국인인 부 또는 그 밖의 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며,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기록됩니다.


④ 혼인 외 출생자 :


한국인인 부의 출생신고 만으로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신고해 국적을 취득한 후 국 적취득통보가 되어야하고, 성년의 경우에는 법무부장 관으로부 터귀화 허가를 받은 후 귀화 허가 통보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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