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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지신고, 누가 언 제해야하나?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7.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13
내용

1) 임의인지 : 스스로 인지하는 “임의인지”의경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부 또는 모가 신고 적격자로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재판상 인지 :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신청한자가 의무적으로 인지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3) 태아의 인지 : 태아에 대한 인지신고는 부(父) 또는 모 (母)가 적격자입니다. 그런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개월이내에 사산 신고를 해야합니다.


4) 유언에 의한 인지 :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신고적격자는 유언집행자이며, 취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합니다.


5) 재판에 의한 인지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인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인지신고 의무자가 정당한사유없이 기간내 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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