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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시(구)·면의 사무소에 하면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 인지신고 신청서 기재항
1. 자녀의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및 등록 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 연월일·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 비속의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및 등록기준지
3. 모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가정법원에의해친권자가정해진경우에는그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또는제5항)
2) 인지신고첨부서류
1.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 하는서류(예를들어 ‘공증된합의서’ 등)
2. 재판에의한경우에는재판의등본및확정증명서
3. 유언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 녹음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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