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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2)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17
내용

2) 재산의 처분에 관한사항


유언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에 는△유증과△신탁의설정이있습니다.


① 유증 :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 다(「민법」 제1074조~1090조).


한편, 유언으로 재단 법인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행위를 할 수있고, 이에 관한 것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② 신탁의 설정 :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 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 니다(「신탁법」 제1조제2항).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을통해설정할수있습니다(「신탁법」 제2조).


3) 상속에관한사항 유언으로법적인인정을받는상속에관한사항에는△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과 위탁,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가있습니다. ①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과 위탁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 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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