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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창호'법에서의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3.22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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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332
내용

 

 

▶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낸경우, 3년이상의 징역또는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현행법보다 처벌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주요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음주운전사망                         •1년이상유기징역        • 3년이상징역 ~ 무기징역




음주운전상해                         •10년이하징역            •1년이상 15년이하징역     

                         •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벌금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이상3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하였다.


12월 7일에는 음주운전처벌에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기존 ‘음주운전 3회이상적발시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 에서 ‘음주운전2회이상적발시2년이상5년이하징 역또는 1000만원이상2000만원이하의벌금’ 형으 로강화하는내용이다. 또,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정지기준도 합리화하여 6개월후 개정법률이 시행될 때부터 운전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0.08%이상으로변경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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