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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등기)공동상속인 중 외국으로이민 간 조카와 연락두절 상태인데, 상속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26
내용

질문)


몇년전 부친이사망하여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친의 유산은거주하던 주택 한채 인데, 공동상속인으로 저와 어머니를 비롯하여 사망한 누나의 자녀 2명까지 총 4명입니다. 그런데 조카 2명중 하나가 외국인과 결혼해이민을 간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현주소를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상속등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조카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의한 상속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해 판례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이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이기 때문에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신청할 수있습니다(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야함).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등기법」 상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경우, 권리자에관한사항을기록할때에는 권리자의 성명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와 “주소”도 함께 기록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례에서 사망한 누님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자녀 2명이 대습상속을 하는데 있어 조카 한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민을 간 후 현재 소재를 알수없어 그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선례(7129)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주소를 알 수 없 을때에는 통상적으로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사용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 명’ 등의서면대신에 국외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을제출, 그초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하여 상속등기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등기예규(예규제1218호)에 따라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주민등록 표등본(말소자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할 수있습니다. 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의기본증명서상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 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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