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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수잔금까지완불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3.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51
내용

질문)


저는 한 건물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완불했는데, 매도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 다. 알고보니 매도인이 건물신축 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매도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야 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모두 마칠수 있을까요?



답변)



매도인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를 제기해 승소하면, 소유권보존과 이전 등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등 모든 정보가보존등기에 기초해 기록되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자 또는 그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65조), 귀하의 사례에서 매도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매도인 단독으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이있으며, 채권자는 「민 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신청권도 채권자 대위의 객체인 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도 매매를 원인으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거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불 받고서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소유권이전 등기에 선행하는 소유권보존등기도 협조하지않는 경우, 귀하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겸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건물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매도인 을 대위하여 귀하의 이름으로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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