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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노폭이 좁은데, 인접한 타인의토지에 차량 통행 가능한 통로개설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3.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77
내용

질문)


A는 C로부터 맹지인 밭을 매입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의 노폭이 50cm로 좁아서 경운기나 1톤 포터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맹지의 다른 한쪽은 하천이고,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인접한 B소유의 토지뿐인데, 여기에 경운기나 1톤포터 차량이통행가능한 통로의 개설이 가능할까요?


답변)


주위 토지통행권에 따라 차량통과 통로 개설도 허용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 택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 사이에그 토지의 용도 에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 고있습니다(법제219조).


그렇다면 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에 관해서, 귀 사례와 같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노폭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는것 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선고94다16076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경운기 또는 1톤포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개설하기위해 노폭2미터 이내의 통행권의 범위를 주장한다면, 이는 경운기또는 1톤포터 차량이 별다른 방해나 지장을 받지 않고 통행하기에 충분한 범위이므로, 통로의 개설은 허용될 것이라 고 봅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B가 입게 되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을 선택해야 하며, B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 해야합니다. 한편, A는 B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보다 폭넓게 B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 역권설정등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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