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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종중원이 종중토지를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할 수없게하는 방법이없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4.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14
내용

질문)


시골에살면서 명절때마다 종중  선산에 성묘도하 고벌초도하면서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종중명의로 등기가 가능하여 재산관리가 쉬운데, 논밭(전·답)은 중중이 취득할수없어 부득이 종원에게 명의신탁을 한상태 입니다.


그런데 공동 소유자가 사망해 종중재산의 상속문제가 생기거나 등기명의인이 신용불량이되 어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압류 등을 당하는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중중재산 관리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명의신탁이 어쩔 수 없는 상 황에서 이처럼 압류·가압류나 상속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종중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고, 상속도 발생하지 않는 ‘합유등기’를 하면됩니다.



‘합유’란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합유로 등기해 놓으면 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처분함에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3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저당권을 설정 해 놓지 않는 한, 합유물 자체를 경매시킬 수 없으며,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취득하지 않는 한 가압류를 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개개인 합유자 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압류또는경매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면 종중의 토지인데 전·답이다 보니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서 종중원 몇몇 사람의 이름으로 공유등기를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유지분은 합유지분과 달리 임의로 그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인 종중원이 언제든지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저당권을 설정해 버릴 수도있는 위험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종중원 개개인의 채권자도 그 공유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중토지는 종중원합유로등기를 해놓아야 실익이 있습니다.


합유등기의 장점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 고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됩니다. 또한 합유등기는 조합원 중에서 합유자의 추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유자중 일방이사망한 경우, 재산관리를 위해 그 조합원의 상속인이나 제3자를 조합원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유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될 위험이 있는데, 그럴때는 합유자를 추가하는 등기를 하여 재산처분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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