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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밭을 매수하면서 인삼경작승계신고필증을 받았는데, 신고필증으로 소유권 증명이안된다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4.20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531
내용

질문)


남의밭(농지)에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인삼농사를 지어오던 동네 어르신이 인삼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어 제가 그 인삼 밭에 심어진 3년차인 삼전부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인삼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르신 이름의 ‘인삼경작확인서’(「인삼산업법 시행규칙」상의 문서)를 확인했고, 계약 체결 후 토지 소유자와 어르신과의 토지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인 지위승계에 대한 승낙도 받았으며, 이후에 ‘인삼경작 승계 신고서’도 군청에 제출해 신고필증까지 모든 절차를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인삼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려고하니 소유권증명이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요?



답변)


인삼밭의소유권 증명을 위해서는 ‘명인방법’이라는 별도 공시를 한 후 양도담보를 받아야합니다.


「인삼산업법」 상의 경작신고 및 경작승계신고는 인삼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행정청(시·군·구청)의 행정상규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작 승계신고와승계 신고 필증을 부여 받았다고 해서 해당 밭에 심어진 인삼에 대한 귀하의 소유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71다2573).


소유권 증명을 위해서는「민법」과 관습법상 토지의 수목 등 지장물의 소유권 증명을 위한 별도의 공시 방법으로 ‘명인방법’을 갖추셔야 하는데, 이 명인방법에는 2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즉, ①현재 인삼이 심어진 밭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심어진 지역을 특정(지장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물리적인 지역의 특정성의 공시)하고, ②인삼밭으로 주로 접근하는 부지에 “이 인삼밭에 심어진 인삼은 △△로 부터 양수받아 경작하는 소유의 것이니 00의 허락 없이 인삼밭에 출입을 금합니다”(지장물을 소유 하는 자의 특정성의 공시)라는 취지의 견고한 푯말을 세워두어야 합니다(대법원 73다1323, 대법원 89다카 9064, 대법원90다20220).


하지만, ‘명인방법’은 등기와 달리 불완전한 공시방 법이기 때문에 ‘명인방법’을 했다 해서 소유권이 생겨 질권·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국민 사법학회『민사법학』(1985.2.) p82.].


 따라서 귀하가 심어진 인삼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 하기 위해서는 관습법 상의 양도담보를 해야만 하는 데, 양도담보는 귀하가 양도담보를 받을 자에게 ‘명인 방법’에 따른 인삼 소유권이전에 협력해야 하는 민·형 사상의 의무가 부여됩니다(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 93도2069).


물론,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인삼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인삼 경작에 관한 담보물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관리책임이 부담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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