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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자재업체를 운영중인데, 최근 거래처인 A시공사로부터소송을 당했습니다. 우리회사가 납품한 자재가 불량이라 자신들의 발주처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는데, 최근 법원이 우리 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우리 회사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물품대금채권 5천만원에 대해 소 제기 당시 가압류를 신청하며 담보로 제공했던 공탁금 1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우리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공탁금을 회수당하지 않으려면 권리행사최고서 수령1주일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A사가 제공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귀사(채무자)가 입을수 있는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 탁금으로서 귀사는 이 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A사가 본소에서 승소했더라면,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수 있었겠으나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담보권리자인 귀사의 동의를 받거나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신청’을하여 공탁금을 회수해야합니다.
이에 A사로부터 공탁금을 회수당하지 않으려면, 귀사가 권리행사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내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그 소 제기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인 귀사의 동의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A사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 해입은 손해, 즉 가압류된 5천만원에 대해 위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날부터 가압류 해제 결정문이 송달된 날 까지의 지연이자와 그 독촉절차비용, 예컨대 30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소제기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를 초과하는 범위(「소송촉진특례 법」상 지연이자를 감안하여 200만원을가산한), 예컨대 “1천만원중 500만원의 담보는 취소한다”는내용 의 (일부) 담보취소 결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나머 지 500만 원에 대한 담보는 취소되지 않고 살아 있게 됩니다. 그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1천만원중 담보취소 되지않고 남아있는 500만원을 대상으로 위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금액을“직접”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A사는 위 법원의 일부 담보취소결정문과 확정 증명을 첨부해 취소된 부분, 500만 원에 대한 공탁금 을 회수할 수있고, 나머지 200만원을회수하려면 귀사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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