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1304
질문)
저는 2008년, 친구인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대출금 변제를 하지 못해 2013년, 을 은행이 갑을 상대로 대출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9년 현재 그 대출금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갑과 저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대출받은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같은데, 갑과 제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지요?
답변)
연대보증채무자인 귀하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해 변제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갑의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은행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받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을 은행은 2008년 최초 대출 시점에서 5년이 경과 하기전인 2013년, 주채무자인 갑을상대로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을 「민법」 제165조 상의 판결에 의한 소멸시효인 10년으 로연장한것으로보입니다.
이런 경우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1986.11.25.선고 86다카 1569판결)는 아래와 같이 해석합니다. “「민법」 제165조는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 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 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채권자의 연대 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 전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
또한,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 지라도 보증 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고, 「민법」 제440조 규정은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 규정으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하는 취지라고 는 풀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갑은 「민법」 제165조의 적용을 받아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고, 판 결후 10년이지나지않은 현 시점에서는 변제의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 연대보증채무자인 귀하께서는 「민법」 제440 조 상의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은 2013년을 기점으로 이미 5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항변(변론주의 원칙상항변은 해야함)을 통 해변제의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