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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이웃집 땅 일부를매입해 사용해 왔는데, 최근 이웃집을 매수한 사람이 그땅 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 작성일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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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을)는 30년전 이웃집과의 경계를 반듯이 할 목적으로 이웃집 갑으로부터 우리집과의 경계에있는 3평정도의 땅을 매입한 후 경계 울타리를 직선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이 후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 얼마전 갑이 자신의 집(토지)을 병에게 매도하게 되면서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토지 경계측량 결과 우리집의 울타리 한쪽이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해당한다며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 하고있습니다.
저는 당시 갑과의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갑으로부터 오래전에그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항변했지만, 병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도 그 땅을 갑에게 매입했으니 무조건 반환하라고만 합니다. 30년간 문제없이 점유해온 땅인데, 돌려줘야하나요?
답변)
현재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20년 후 다시 주장할 수 있습 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평, 무사하게 사용수익한 사람에게 등기를 통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동안 판례로 정해져 온 ‘점유취득시효5원칙’이있습니다. 즉,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시효취득 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등기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있다(제1원칙),
▵갑이 을의 시효진행 중에 그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을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을은 병에 대하여 등기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수있다(제2원칙),
▵갑이 그 부동산을 을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병에게 양도한 때에는 을은 시효취득으로써 병 에게 주장할 수 없다(제3원칙),
▵시효의 기산점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이고, 점유기간이 시효기간을 초과하고있는 경우라도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제4원칙),
▵을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아 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도 그 등기 후 다시 취득시효에 필요한 기간 동안점유를 계속하였을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병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제5원칙)”는것입니다.
귀하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점유한 지 30년 이 된바, 부동산점유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입 니다. 따라서위 5원칙중 3원칙에 해당해 현재는 병에게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5원칙에 따라 앞으로 20년 후,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 까지 그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병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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