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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경매 배당절차’에서 필수적참고사항 (1. 배당절차의 의의)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4.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52
내용

1. 배당절차의 의의


배당절차란, 이론상으로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각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민법」 및 「상 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비례 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절차이지만,


실무에서는 각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지않고 사용되고 있다.

배당절차는 배당요구로 시작되는데, 배당요구는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 상의 종속적 행위이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어야 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 하여야한다(「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 임차인 등은 통상 배당요구와 동시에 권리신고를 하는데,

권리신고는 그 자체로서는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이 되는효과는 있지만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다만, 권리신고서가 배당요구서의 실질을 갖추었을때는 배당요구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본 글에서는 배당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법무사들을 위하여 민사집행법규 및 실무제요,

판례를 참고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배당절차에 대하여 순차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관 해설하면서

참고할 사항들을 선별하여 되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축약하였다.

지면상 법규명이나 조문은 직접 검색하여 참고하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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