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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 배당 절차에 따른 검토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4.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9
내용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법원은 압류의 효력(실무상 경매개시결정 등기된 때)이 생긴때부터 1주일 내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통상 60일에서 90일 사이)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다.


배당요구 종기와 관련하여 실무상 두가지 문제가 검토되는데, 하나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지와 이중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종기를 새롭게 지정하는 문제다.


실무상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무사들이 배당 요구 종기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아주 신중하여야한다.

이중경매의 경우에는 후순위 경매신청이 선순위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접수 되었으면

새로운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한다.


나. 배당요구의 효과


배당요구의 종기가 결정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와 매각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임차권자등(집행 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및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2항).


특히 저당권, 가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최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 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이소멸되고, 그 전세권은 소멸기준 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


다.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1)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와 이해관계인에 대 한최고


법원은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와 이해 관계인들에게 대하여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통지하도록 최고하여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가망(이후 ‘잉여의 가망’이라 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 청구와 배당요구의 기회를준다.


2) 이해관계인에대한검토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이해관 계인’은 다음과 같다.


1. 압류채권자(집행신청인)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의 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및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 여기서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란 경매신청기입등기시점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한다.


즉, ▵용익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한임차권자),

▵담 보권자(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

▵공유자,

▵가등기권자(대법원 1999.11.10.자 99마5901결정)가 여기에 해당된다.

단, 가압류권자(대법원 1999.4.9.선 고98다53240판결) 및가처분권자(대법원 1994.9.30. 자94마1534결정)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란,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과 상가건물 임차인,

▵법정지상권자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매각허가결정 선고 시점까지

1)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용익권·담보권 설정등기를 한 자로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법원에 대하여 스스로 이러한 권리를 증명한 자 등을 의미한다.


(1) 배당받을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것을 가진 채권자


(2)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 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하여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3)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할 채권 자


①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배당요구서에사본 첨부가능, 「민사집행규칙」 제48조제2항)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 자(배당요구종기까지 가압류집행이 될 것, 대판 2003.8.22. 2003다27696)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등기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임차인,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저당권·질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한자).


 ▶<참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특례)


①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 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국세등의교부청구권자 ⑤국세등조세채권이외에국민건강보험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 타징수금의청구권을갖는자



(4)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①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권자(등기된 우선변제권자), 가압류권자(「민사 집행법」 제148조제3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선순위근저당권)는 근저당 거래계약  특약으로 종료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특약이 없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에서는 근저당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채권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표가 작성될때 까지채권 계산서 제출로 배당요구 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다(대판 2002.11.26. 2001다36696).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 한때는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대판 1988.10.11. 87다카 545).


원금을 축소하거나 이자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이중경매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개시신청이 접수된 경우(「민사집행법」 제14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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