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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로서 당사자들이 원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도왔지만, 갑자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6.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48
내용

질문)


저는공인중개사로 갑(甲)과 을(乙)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했는데,

두사람이 협의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표시한 다운계약서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해서

이를 도와주었고, 매매 당사자들이 원하는대로 다운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매수인이 다운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만 지급받지 않으면

위법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다운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


다운계약서 작성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지만, 「공인중개사법」에따라 등록 취소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란, 세금을 덜내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허위의 거래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다운 계약서 작성은 불법이며, 적발될 시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우선 매도인·매수인이 비과세·감면규정을 적용 받았다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실거래가 신고의무위반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또한 「공인중개사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묵인·동조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등록취소 처분에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그에 준한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판례에서 “매매는 일방 당사자가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성립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것”이 라고 보아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조사 전 자진신고: 과태료 100% 감면, 조사 중 자진 협조: 과 태료 50% 감면)’

를 활용해 허위 신고임을 자진 신고 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등도 재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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